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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서비스안내
  • 개인ㆍ법인 업종별 맞춤 회계기장 및 세무관리

    세금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문제는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과다한 세금부과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파악하여 절세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중간보고서(추정재무제표)를 통해 세금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 또는 사무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일방적인 3-way방식의 서비스를 지양하는 더나은 세무회계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대면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one-way 방식으로써 소통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각종 세금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를 의미하며, 그밖에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원천세 등 세무업무의 신고서 작성 및 신고 업무를 뜻합니다.

    또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 등의 납세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업무 까지 도와드립니다.

  • 국민4대보험 사무대행 및
    근로계약서등 인사노무 서포트

    더나은세무회계는 기본적인 인건비신고는 물론 노무법인과의 업무통합프로세스를 통해 급여설계, 4대보험신고, 근로계약서작성, 인건비형태설계, 취업규칙작성, 정부지원금, 최근노무이슈 파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산제세 신고 및 컨설팅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재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의사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나은세무 회계는 세무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고 해석하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 억울한 세금구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합리한 과세처분으로 억울한 세금이 부과 되었을 때, 이에 대한 고충처리요구 및 시정요구, 심사청구와 같은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전 권리구제(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사후 권리구제(조세불복)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세무서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징수하기 전에 처분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 잘못 된 세금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조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을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당해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한 제도인 조세불복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입회ㆍ컨설팅
    (해명자료, 정기ㆍ기획조사)

    납세의무를 가진자라면 누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회사 내부와 외부의 국세청 탈세신고로 조사의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하거나 오류가 밝혀졌을때, 재산을 취득했을때 자금출처조사에 따른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세무조사 진행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 드립니다.